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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헌법소원에서 판가름

축산농가들의 최대 현안인 미(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헌법소원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허가라는 표현보다 미허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전 회의에서 결정되어 관계기관과 국회 등에 축단협 명의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보고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내용의 검토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어 곧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위헌여부를 판결키로 되면 이와 관련된 법규의 집행의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날때까지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1월 19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국회 앞에서 단체장들이 1인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정진 회장은 식품안전개선대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각 단체별로 방안을 축단협에 제시해 주면 취합하여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방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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