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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기자회견 개최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 촉구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기자회견 11시 헌법재판소 앞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가축분뇨법 적법화 기한을 50일 남겨두고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미(未)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 촉구’와 ‘축산농가 생존권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릴 ‘미 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현실적으로 적법화가 불가했던 지난 기간을 다시 한 번 꼬집고 다시 한 번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개최한다.
  또한 11시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릴 ‘가축분뇨법 위헌 소송’ 기자회견은 지난 2014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위헌임을 밝히기 위한 법률 심판을 요청하면서 개최한다. 축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적법화 진행이 불가해 이는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지난 기간 동안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적법화 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자회견은 물론 정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각 당)에 방문해서 수없이 설명했다. 작년 12월 20일, 전국의 1만명 이상 모인 ‘축산 농가 총 궐기대회’와 1월 19일,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 구제방안은?’ 토론회를 통해 적법화 기한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또한 정부의 뚜렷한 입장 변화가 없어 지난 1월 23일 정부 세종청사와 1월 30일 국회 앞 농성을 통해 우리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요구하고 가축분뇨법이 위헌이었음을 증명해 나가는 첫 단추를 끼워 나감으로써 축산 농가의 생존권 쟁취에 나설 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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