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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면피용 대책 일관하면 예고없는 생존권투쟁 나설 것”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가축분뇨법 개정통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 촉구


“축산농가 생존권 말살하는 ‘불통’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축산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라 미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6만여 축산농가들은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절체절명의 심정을 토로하며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제 축산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산농민이 지킬 수 없는 적법화 불가요인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이 조만간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한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동안 축산단체들은 무기한 천막농성을 하며 관계부처 고위관료 및 관계자 면담, 여야 국회의원 면담 등을 갖고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해 설명하며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3년 연장과 특별법(특별대책) 제정을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호소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계부처와 여당으로 부터 명확한 입장을 듣지 못한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에 축산단체는 “단순히 기한 연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중앙정부 지침을 무시한 지자체의 비협조, GPS측량오차, 입지제한 지정전 미허가축사 대책, 26개에 달하는 축사관련 규제혁신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축산단체는 “또다시 가축분뇨법 개정없이 면피용 대책을 내놓는다면 전국 각지, 서울 도심에서 예고 없는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을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축산단체는 같은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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