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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성명]“축산농가 의견 수렴한 정부지침 마련하라“

환노위, 가축분뇨법 적법화 유예기간 18개월 연장 개정안 통과
축단협, ‘국회 환노위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 관련 성명발표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 이전 개선방안 마련돼야”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3월 24일 만료를 앞둔 축산농가 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가축분뇨법)’의 시행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성명을 통해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와 야당의 노력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생존시키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축산단체는 “정부는 국회의 뜻을 받들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현장 농민의 의견이 수렴된 정부지침안으로 전면 수정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우리는 그동한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농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적법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이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9월 24일까지)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2일 발표된 정부지침과 관련해 “미허가 축산농민 대부분의 폐쇄를 앞당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맹비난하고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하여  미허가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마지막까지도 축산농가들의 염원을 짓밟고 무능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관련부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5년 시행된 가축분뇨법은 적법한 분뇨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지자체로부터 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당시에는 농가 규모별로 적법화하기 쉬운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순으로 3단계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23일 소위합의에 따라, 축산 농가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은 다음달 24일에서 오는 9월 24일로 6개월 연장되며 또 1, 2단계 적법화 기간은 내년 9월 24일까지 연장됐다. 3단계에 속하는 소규모 축사의 경우 기존대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축산 농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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