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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총리실 TF·제도개선위해 끝까지 투쟁”

축단협 문정진회장 “미흡하지만 가축분뇨법 개정안 처리 다행”
“축산농가 의견 배제된 정부지침 전면 수정하라” 강력 촉구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한 천막 농성이 한달을 훌쩍 넘겨 34일차를 맞았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으로 모든 관심이 평창으로 쏠려서인지 인적이 끊긴 주말 저녁, 여의도 한복판에서 투쟁하는 농성장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따뜻하게 덮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미흡하나마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소위에서 처리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정부지침 전면 수정, 총리실 TF 및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축산단체의 축산농가 생존권 투쟁이 지금부터 시작임을 전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지난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축분뇨법 개정안 대응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또한 금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까지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또한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병행하여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정부 지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축산단체는 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부지침은 반드시 전면 수정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재차 강력 요구키로 하였다.

특히 26개 법안과 관련된 제도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축산 단체, 정부, 국회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하고 특히 축산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총리실 산하 TF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도 개선 T/F가 신속히 구성되어 적법화 불가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한(2018.9.24.) 이전에 완료되어, 억울한 축산농민들의 실질적인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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