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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이달안에 신청하세요

6년만에 지급단가 품목별 10~20만원씩 인상
유기지속직불금 무기한 매년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직불금수령 대상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 21~11. 18)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예산은 ‘17년 239억 원보다 25억 원이 증가한 264억 원이며, 직불금은 6년 만에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씩 인상되었고, 유기지속직불금은 지급기한이 폐지되어 무기한으로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각각 20만 원씩 상향 지급한다.
채소·특작·기타는 유기의 경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무농약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인상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무농약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주의해야할 사항은 직불금 신청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인증사업자·인증기관·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6년 만에 인상된 만큼 지원대상 농가가 빠짐없이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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