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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이보충제 비타민·무기질 최대함량권고 안내

연방위해평가원 최대함량 권고 15세 이상 사람에게 안전 섭취량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이 식이보충제의 비타민 및 무기질 최대함량권고를 안내했다.


이 기관에 따르면, 아직 식이보충제의 미량 영양소에 대한 EU 차원의 법적 최대함량이 설정돼 있지 않다.


독일 식이보충제규정(NemV)에 식이보충제에 사용이 승인된 비타민 및 무기질화합물 성분을 정하고 있지만 최대함량은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식이보충제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안전한 수준의 최대함량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안전한 수준의 최대함량을 도출할 때는 부족으로 인한 리스크와 과잉으로 인한 리스크도 고려돼야 한다.


독일 연방위해평가원(BfR)도 최근 2004년에 발표한 최대 함량 권고를 업데이트했다. 해당결과는 소비자보호식품안전 저널에 발표됐다.


또 전국식이조사결과의 추정 섭취량과 D-A-CH 영양협회(독일어권 국가들의 협회)의 섭취 참고치와 비교하고, EFSA의 최대 허용섭취량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섭취 참고치와 최대허용섭취량의 차이에서 개별 미량원소의 안전한 섭취량이 도출됐다.


강화식품 또는 다수의 식이보충제 사용으로 인한 추가적 섭취량을 고려하기 위해 불확실성 계수를 이용해 안전한 섭취량을 산출했다.


15~17세의 청소년을 대상 그룹으로 설정했으며, BfR의 최대함량 권고는 영양소 섭취량이 적은 동시에 영양보충이 충분한 1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섭취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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