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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실질 제도개선 필요”

축산단체장들,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서 축산농가 입장 전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 설치·총리실 산하 TF 구성 요청



1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농업관련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5월 18일 개최키로 했으나 특검 및 추경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무일정으로 인해 한달늦게 열리게 됐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농업관련단체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민정실장, 국무조정실 2차장, 농식품부 차관, 농정대개혁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이 배석했다. 축산단체에서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문정진 회장, 농축산연합회 이승호 상임대표,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참석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설치  식약처 식품 관리감독업무 농식품부 이관 미허가 축사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총리실 산하 제도개선 TF팀 구성 및 특별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축단협 문정진 회장은 그간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축산단체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정진 회장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법 통과 이후 3월 24일까지 전국 4만농가가 적법화 를 신청하고 범 정부부처 제도개선 이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농식품부 주관 8차의 제도개선 실무 TF 결과 제도개선 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축산단체는 정부부처 담당과와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적법화를 위한 지자체 협조조치 요구, 가축분뇨법 및 건축 관련법 등 개정 요청,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 구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정진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적법화 신청농가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반영한 가축분뇨법 개정 타법에 대한 입지제한 폐쇄조치 삭제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 농가의 구제 방법 강구를 국무총리에게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허용사례 등을 반영하여 축사 적법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가축분뇨법 검토와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무조정실 제2차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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