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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환경오염 우려…가축 사체 비매몰처리 방식 확대

농식품부, 장마철·호우기 대비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 없어
고위험 매몰지 165개소 집중 점검서 6개소 비가림시설 파손 등 지적하고 시정 조치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방식으로 가축 사체를 처리할수 있는 랜더링 처리와 미생물 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매몰처리 방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장마철·호우기에 대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장마철·호우기에 대비, 가축 매몰지를 일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먼저, 지자체를 통해 지난 2주(6.15∼6.29) 동안 현재 관리중인 매몰지 전체(949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매몰지 유실이나 침출수 유출은 없었으나, 비닐덮개 파손, 배수로 정비미흡 등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지적된 8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했다.

또한, 매몰지 중 최근에 조성되었거나 매몰 규모가 큰 고위험 매몰지 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월 25일~7월 12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섰다.

현재까지 165개소 점검을 완료, 그중 6개소에서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경고표지판 파손, 잡초 등 환경정리 미흡 등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하고, 시정이 어려운 저장조 기울어짐, 비가림시설 파손이 지적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연내 발굴·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10년 이후 조성된 매몰지(6,111개) 중 관리기간 3년이 지나서 관리해제된 매몰지 중에서 환경오염 우려 등이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는 발굴·소멸처리하고, 향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매몰처리방식으로, 매몰하지 않고 가축 사체를 처리할수 있는 랜더링처리, 미생물처리 등 친환경적 처리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개선·보완토록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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