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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개선 기여

2019년 달라지는 식품 주요정책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안심·신뢰확보 중점

내년 1월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비롯한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 및 가정용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이 의무화된다.


또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분야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1월) △HACCP 전면 불시평가 실시(1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시행(2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처리·유통 의무화(4월)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시범사업 추진(7월) △현지실사 방해·기피 해외제조업체 수입중단 조치 시행(10월) △임산부·환자용 식품 이력추적 의무적용 확대(12월) 등이다.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된 농약 이외에는 불검출 수준인 0.01ppm로 일괄 관리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제도(PLS)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내실화와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전면 불시평가가 실시된다.


2월부터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제도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6개월 운영한다.


또 4월부터는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달걀이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세척‧검란‧살균 등 위생적 처리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이 또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7월에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 위생 및 영영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지도, 식단‧레시피을 제공한다.


이밖에 해외 식품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현지실사를 거부한 업체 외에도 방해·기피하는 해외제조업체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10월부터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식품 정보를 기록·관리해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임산·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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