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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식품 오염대한 처벌강화 법안발표

범죄법에 3가지 새 위반사항 규정 범죄 저지

뉴질랜드 국민당은 의도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사람들에 더 엄격한 처벌을 찬성하는 식품 및 식료품 업계의 요청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대변인은 국민당의 법안을 통해 무모한 장난이나 그야말로 경제적 사보타주의 의도를 가진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뉴질랜드를 보호하는 일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최근 뉴질랜드와 태즈만 전역에서 벌어진 딸기 바늘 공포와 같은 사건은 이런 종류의 어리석은 행동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함을 확인했으며, 엄격한 법을 요청하는 식품 및 식료품 업계의 요청은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호주 정부는 이미 식품과 수자원을 오염시킨 이러한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 엄격한 법을 통과시키는 행동을 취했으며, 뉴질랜드가 이에 뒤떨어져 있다고 언급했다.


상정하는 “The Crimes(Contamination Offences) Amendment Bill”은 범죄법(Crimes Act) 에 3가지 새로운 위반사항을 규정해 범죄를 저지하는 것을 보조하고 부패, 간첩활동, 반역죄 및 무단복제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
△공공경보, 국가 경제손실을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식품오염 범죄-금고 14년형 △그러한 목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킬 것이라 위협한 범죄-10년형 △공중경보, 국가적 경제손실을 유발하거나 공중보건에 위해를 끼치는 사기 진술을 행한 자-10년형 △의도적으로 식품을 오염시킨 사람에 대해 10년의 최대 금고형 상향-1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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