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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강행 식약처장 ‘고발’

양계협회, 검찰총장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시행’을 강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1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앞두고 양계농가와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부동의 자세로 “일단 시행해보고 추후 보완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계란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함이 당연하나 계란의 안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식약처장을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직권남용(①고시범위를 벗어난 유권해석 ②개정내용관련 특정단체 유착의혹 ③고시개정하면서 세척기준 삭제 ④식용란선별포장업 부당허가 등 4가지 항목)과 직무유기(①고시개정으로 불량계란유통 방조 ②가공란관련 안전기준 무력화 ③세척기준확대 해석으로 계란안전성 후퇴 등 3가지 항목) 건에 대해서다.


식약처는 2017년 11월 2일 축산물 가종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계란 세척의 기준을 신설했고, 이후 2018년 7월 홍보 팜플렛에는 계란 세척의 기준을 새로이 정의하면서 에어 또는 브러쉬도 가능하다고 내용을 추가했다.


양계협회는 “고시내용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행정을 하고 4개월이 또다시 지난 시점에서 의견을 물어 고시를 개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를 진행 한 바 있다”고 꼬집으며 “더욱이 공고후 40여일이 지난 1월 10일까지 식약처는 공문서를 200개소 넘는 기관에 발송했다고 하지만 본 협회를 포함해 어느 한곳도 수신 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처리에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계란 세척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지 않고 물, 솔, 공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척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렸다”며 “뜬금없이 세척의 기준을 새로이 정의하면서 기반구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을 강행시키는 식약처로 인해 양계산업에서는 제2의 계란 살모넬라 파동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홍재 회장은 “국민과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계란안전관리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검찰총장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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