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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로 재배한 콩, ㎏당 4,500원 전량 수매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공공비축물량중 5만톤 재배농가에 인센티브 배정

올해 5만5천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3월 18일 현재 신청면적이 5,110ha로 목표 대비 9.3%에 불과해 농업인과 지자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추가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우선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 참여 농업인에게 ha당 65포대 내외 직접 배정(전체 사업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물량 변동)하기로 했다. 30만톤은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사업 신청실적을 반영하여 사업 참여가 많은 지자체에 배정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논콩 수매물량은 지난해 5만5천톤에서 올해 6만톤으로 확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해 생산한 논콩은 전량 수매한다. 수매가격은 특등규격을 신설, ㎏당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 대비 7.1% 인상한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축협에 총 3,000억원 지원하고,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ha당 영농자재(11만원) 또는 조사료 유통비(22만원)를 조합원에게 지원토록 했다. 지역농협에 콩 파종기·수확기 등 타작물 재배 농기계 10억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중 일부를 콩 재배로 전환한 농가의 경우에는 지원 단가(325만원/ha) 이외 추가 지원도 진행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시 본인 소유 논 경영면적의 10% 이상 타작물 재배 참여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대상 농지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논타작물재배 의무기간이 해제된 농지, 농업인의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18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농지를 사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3층 국제회의장) 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 행사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는 농식품부, 농협,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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