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돈협회 “ASF 유입 차단 3대조치 법제화” 촉구

잔반급여 금지·불법 반입 축산물 과태료 상향·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법제화 요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 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 돼지 잔반급여 금지  ▲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천만원 상향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3대조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3대 조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ASF 국내 유입시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전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관련기사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