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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3개월→5개월로 확대

김종회의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발의

젊은이가 떠난 농어촌의 농번기 인력 충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가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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