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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제외 모든 농약 판매기록·보존 의무화

농식품부, 7월 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단계에서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그동안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하고 20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19.1월 기준, 지자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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