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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 허점…“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출입관리 미흡하다”

농식품부, 2019년 상반기 조류인플루엔자 일제점검 실시
가금농가·축산시설 방역 미흡사례 393건 확인…사후관리 강화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393건의 방역미흡사례가 확인됐으며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도 9건이나 적발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56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동한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이외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이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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