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393건의 방역미흡사례가 확인됐으며 재입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관련 법령 위반사례도 9건이나 적발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7,560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그동한 3,596개소(48%)를 점검한 결과,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관리 미흡이 13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소독 등 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27%),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26%) 확인됐다. 이외 차량 등 출입통제 미흡 17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관리 미흡 8건, 축산차량 관리 미흡 5건, 방역기자재 관리 미흡 등이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252건, 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78건, 20%)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확실히하고, 방역 미흡농가와 시설은 재점검해 지적사항 보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전체 점검을 마무리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았던 소독 관리를 강화하도록 가금농가와 축산시설별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하고,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