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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산지생태축산농장’ 41개소 조성…9월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농식품부, 올해부터 가축대피시설 지원대상 추가

6차산업 축산모델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시·도에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 축종의 41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조성된 초지면적만도 약 1,500ha에 달한다.


유휴산지를 활용한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경북 칠곡 한우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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