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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친환경농업직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농식품부, 코로나 19로 접수기간 연장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해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 늘려 2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을 지급하며,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지급한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1~10.31)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 11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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