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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화

식약처,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초중고생 등 까지 확대 시행 발표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공적 마스크에 대해 대리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크게 확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①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였다.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❶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❷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❶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❷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❶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❷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❸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명이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구분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3.9.부터 시행

1940년 이전 출생한어르신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장애인

제한 없음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3.23.부터 시행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중상이자

제한 없음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4.6.부터 시행

2002년~2009년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장기요양급여수급자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입원환자(요양병원 입원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요양병원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병원명

(정보 수집‧이용 기관)

OOO 요양병원

유효기간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

수집‧이용 범위와

이용목적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적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주체의 공적 마스크 구매에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정보주체의 마스크를 구매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

구매자의 성명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위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OOO 요양병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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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 34명 선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귀농귀촌 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품질 높이기 위해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우수강사)’ 34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린대로에 등록된 1,300여 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강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인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서 농정원은 우수강사 인증 명칭을 정하기 위해 그린대로 등록 강사가 참여하는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으며 제안 명칭 중 투표를 통해 ‘귀농귀촌 마스터’를 최종 선정했다. 선발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1차 평가는 교육수료자가 평가한 강의 만족도 90점 이상, 5회 이상의 강의실적을 보유한 강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해 102명을 선발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실적기술서를 기반으로 교육운영 성과, 전문성, 현장 협업 및 후속지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4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귀농귀촌마스터’에게는 농정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린대로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강사’ 페이지에 우수강사 배지가 부착된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우수강사를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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