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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산지 태양광 증가세 제도개선으로 전년 대비 7% 수준으로 대폭 감소

융자 제한 등으로 ’16년 529㏊ → ’17년 1,435㏊ → ’18년 2,443㏊ → ’19년 181㏊

산지 태양관 사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던 산림 훼손이 융자 제한 등 제도 개선으로 19년에는 전년대비 7%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 허가 면적은 ’16년 529㏊이던 것이 ’17년에는 1,435㏊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18년에도 2,443㏊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년에는 181㏊로 전년대비 7%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지일시사용 대상으로 전환(사용 후 복구, 지목변경 불가)하고,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25°→15°), 보전산지 내 설치 금지, 데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융자 제한(임야 태양광 융자 금지) 등의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은 2,44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만 강원도 산불 피해 규모의 0.86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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