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한국동물병원협회, 수의사법 개정안 전면 거부하고 즉각 철회 촉구

정부가 발의 예정인 수의사법 개정안(20200406)에 대해 한국동물병원협회가 전면 거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이병렬)는 7일 수차례에 걸친 “진료항목의 표준화 작업이 우선”이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의계의 요청을 묵살한 채 막가파식으로 밀어 부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선행조건의 해결 없이 통일 되지 않은 진료비를 공시한다면 이는 보호자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뿐이며 이것으로 인한 새로운 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농식품부는 사람의 의료행위와는 전혀 다른 수의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수의의료에 대한 발전의지도 없으며 수의의료에 대한 담당 조직도 없고 동물의료에 관한 예산도 없는 4무정부이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모든 문제를 수의사에게만 강제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기본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고, 4무정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사는 의료인이 아님을 규정해 놓고도 “의료법“을 인용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의료 장비를 강제로 사용정지 시키는 등 의료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추가하려는 반 민주적인 상기 개정안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를 외면한 채 자꾸만 골목길로 빙빙 돌아가려고 하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일처리는 순리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도 임을 명심하기를 강조했다.


수의계의 합리적인 요청과 순서를 무시하고 상기 수의사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한국동물병원협회 전 회원은 강력한 거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포토이슈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