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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위험성 높을경우 반경 3km까지 방역관리 대폭 확대

농식품부, 제도적 미비점 보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개정
긴급 상황시 가축방역심의위 거치지않고 일시이동중지 발동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는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가축방역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일시이동중지 발동도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동절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중 도출된 개선사항과 그간 방역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5월 29일자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될 경우 바이러스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출농장 인근 500m 이내 위치한 농장까지 검사를 확대·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NSP 항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반경 3km 또는 시군 전체로까지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매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기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역별 가축이동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역권역’을 설정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방역권역이란 전국을 단순 행정구역(시도 또는 시군구)으로 구분하지 않고, 가축의 사육밀도, 사료공급, 종축이동, 도축장 이용형태 등 역학사항을 고려하여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몇 개의 광역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구제역 추가 발생 시 가축이나 축산차량의 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발령(최초 발생시는 제외) 하였으나, 앞으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현재는 근무자가 스스로 근무요령을 숙지했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근무자에게 구체적인 근무요령을 1시간 이상 교육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SOP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상 확인된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개정된 내용이 방역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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