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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전량 회수

식약처, 41개 제품 수거·검사…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안전성 확보위해 앞으로 수입통관시 안전관리 강화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초산에틸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이와함께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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