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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덜어먹기 실천 ‘안심식당’ 전국 확대 추진

농식품부, 지자체 운영취지 종합 지정방안 마련

음식점에 지정 표시 부착…소비자 이용 장려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인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했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백개소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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