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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제 도입·유기축산물 인증 단일화

하반기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 3년 설정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임대기간 연장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로 압류 금지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나,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 내(~‘21.2.11.)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제정내용은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 개선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을 완화했다. 

‘06년 이전(연면적 기준 미적용) 적법하게 신고해 운영하고 있는 연면적 기준(230㎡미만) 초과 농어촌민박 양수양도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양수양도가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화되며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와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가 허용된다.

매년 민박사업자가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동물등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및 동물장묘시설 화장로 개수 제한 폐지로 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선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했으며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으로써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하여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방법, 등록기한뿐만 아니라 변경신고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 기준 상향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개정내용은 8월 12부터 적용된다.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내용은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原乳,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작년 12월에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및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유기 70%“ 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친환경 가공식품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이 95% 이상에서 70% 이상까지 완화하여 인증이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하도록 ‘유기’ 인증·표시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의 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도입된다.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등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대학 등)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상기 제정내용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지정 기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식진흥법 하위법령 등 제정 시 마련할 예정이다.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및 임대기간 연장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60세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하다. 

안정적 영농 활동 보장을 위해 고정식 온실 등 높은 자본 투입, 장기 회수 분야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개정내용은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도입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 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변경) 시 신청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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