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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지원부 전면 개편한다…작성기준 농업인→필지로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근절위해 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변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 일제정비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정책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20.12)’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되면서 농업경영 입증 자료로 주로 활용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제공이 취약했다. 또한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국민들에게 종합적 농지정보를 제공하고 농지행정의 인프라로서 기능제고를 위해 농지원부 역할 재정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우선 ▲정책수요자 대응 강화를 위해 ① ’모든 농지‘가 포함되도록 작성기준 변경(농업인→필지) ②  대국민 정보 공개 및 타 토지 공부 연계 확대 ③ 공부명칭 변경(‘농지대장’) 등으로 공적 장부로서 역할을 확립하며 ▲정비 효율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해 ① 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 → 소재지) ② 농지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 정보 등 행정청 신고의무 부과(실질적 심사주의 보완) ③ 농지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농지 행정 활용성 확대 차원에서 ① 작성대상 농지 제한 폐지 ② 농지행정 필요정보를 농지 장부에 연계ㆍ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직권관리체계 보완을 위해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령의 입법절차, 관계부처·농어촌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지자체 행정시스템·농지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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