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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농식품부, 10일부터 시행…- 사육밀도 초과 의심사항 발생 시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농장의 가축 이동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등으로 사육 마릿수 변동이 확인되는 시점에 축산업허가등록제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 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장을 추출하며,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등을 통해 스스로 사육밀도를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농장별 사육밀도 개선현황을 상시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번에 가동하는 사육밀도 관리뿐만 아니라 농장통합점검 및 농장 방역관리 프로그램 등도 순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관리 및 농장 방역관리, 농장통합점검 등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육밀도 및 방역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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