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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 소 근출혈 피해농가에 6억원 보상

3월말 기준 741건, 두당 평균 800,368원 지급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6억원(3월말 기준)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 및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 및 민간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농협경제지주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이 농·축협 및 민간 공판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를 출하하며 입는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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