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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교육분야 제1호 NH옥토파트너스로 제주대 지정

제주지역 스마트농업 실습교육 및 작물재배 기술 교육지원을 위한 MOU 체결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5일 제주지역 스마트농업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를 ‘교육분야 제1호 NH옥토파트너스’로 지정하고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윤재춘)와 제주대학교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농협형 스마트팜(NH OCTO)’체계를 구축하여 농·축협과 공동으로‘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검증된 기업, 학교 등 민·관 기관과 협력하는 ‘NH옥토파트너스’를 지정하여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및 교육 거점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협제주본부와 제주대학교의 주요 협약 내용은 ▲제주지역 조합원의 스마트농업 이해 확산을 위한 협력 ▲농협 조합원 등을 위한 스마트농업 교육 기획 및 운영 ▲제주형 온실 표준 모델 설계 연구 및 시설 구축 컨설팅 협력 등이다.
  
특히, 농협은 제주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온실 표준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주 농업인의 건의에 따라 제주대학교, 선도농가, 교수 및 건축사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스마트팜 표준 모델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시설투자의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제주지역에 특화된 스마트농업 시설구축 컨설팅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지우호 디지털혁신실장은 “스마트농업 확산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도농가 및 검증된 민·관 기관을  NH옥토파트너스로 지정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스마트농업 발전 및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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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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