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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지역 피해농가 긴급지원

농식품부, 방역상황 고려 이동제한 농가 정부수매도 검토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와 정읍시의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입식비를 융자로 지원한다.

살처분보상금은 AI 최초발생일 이전 기준으로 시가를 지급하되,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50%를 지급 후 정산하고 생계자금은 6개월분의 가계비(1,400만원) 범위내에서 가축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또한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여건제공을 위해 가축입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입식비를 저리(3%, 2년 거치 3년상환)로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 농가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수매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부화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규모와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경영자금을 저리(3%, 2년 거치 3년상환)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접적인 지원 외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AI 발생 시·군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외에 상환자금에 대해 이자도 감면하여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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