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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가락시장 주차요금, 고객 구매시간 반영 변경 시행

일반고객 시간제 주차요금 1천원 2시간→3시간 확대
가정·친환경 차량 등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Jump-Up! New Vision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가락시장 시간제 주차요금 및 기타 화물차(등록)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확대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요금체계 변경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충분한 구매시간을 보장하고, 단순 통과(회차)차량에 부여하던 무료시간은 단축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장 체류나 시장 내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지침(’22.2)」에 따른 교통량 감축 시책에 동참하는 한편, 가락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시간제 주차요금의 경우 ‘1천원 부과 구간’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미만으로 확대되며, ‘1일 최대 요금’은 31천원으로 동결하고, ‘무료 구간’은 기존 15분 이내에서 10분 미만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소형화물 등 기타 유형 등록 화물차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유공자·장애인·다둥이(한부모) 가정 및 친환경 차량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소 20%~최대 8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공사 권기태 환경조성본부장은 이번 요금체계 변경이 고객 중심의 편리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비대면 주차정산 시스템 확대, 주차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가락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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