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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새 단장 마친 가락시장 청과동·수산동 사무실 입주자 모집

지난해 청과동 이어 올해 수산동 환경개선 공사로 쾌적한 임대환경 조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규 사무실 계약에 따른 임대료 면제 혜택 제공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2023년을 맞아 가락시장 청과동·수산동 사무실의 입주자를 상시모집한다.

 

가락시장 청과동과 수산동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복도 벽면 도색 공사, 현판 제작 및 게시판 정비 등을 통해 임대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기존 입주자들도 사무실 임대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사는 신규 사무실 계약 개수에 따라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1개 사무실 계약 시 1개월, 2~3개 계약 시 2개월, 3개 이상 계약 시에는 3개월의 임대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모든 평형의 사무실에 적용된다. 공사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무실 임대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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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도 국가 기준 적용…‘완전사료 표시’ 도입
반려동물 사료에도 국가 기준이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이 정부 고시에 반영되면서 사료 관리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 이번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 요구량을 국내 환경에 맞춰 제시한 기준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구를 통해 마련됐으며, 사료의 영양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특히 해당 기준은 ‘완전사료 표시제’ 도입의 핵심 근거로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 단계별 영양 기준을 충족한 사료에 ‘완전사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 제도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료 포장에 표시된 ‘완전사료’ 여부를 통해 해당 제품이 단독 급여만으로도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료 선택 과정이 보다 단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와 유럽펫푸드산업협회(FEDIAF)가 영양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펫푸드 산업도 국제 수준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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