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의 지난 6년간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 피해액이 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협중앙회는 최근 10년(2012∼2022년 9월)간 전국 수협조합에서 횡령 73건, 배임 1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별 피해액수는 횡령 275억원, 배임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농해수위 간사)이 농협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범농협 전체의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608억원)에 이른다.
농축협은 매년 30~40건씩 212건 520억원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아직 227억원은 회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에서는 22건(86억6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해 46억30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도 11건의 횡령·금품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은 사건별 피해액수는 횡령 275억원, 배임 91억원으로 피해액만 총 366억원에 달했다.
한 예로 강진수협의 경우 지난 2013년 고객의 예금 예탁금을 두고 ‘예금 명의자’와 ‘출연자’ 간의 예금 지급의 적법성 문제로 감사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며 명의자의 예금채권을 소멸시킨 행위로 지역사회로부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를 두고 금융관계자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법률행위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를 전국 수협조합 91개 임직원 6622명에 대입하면 1인당 평균 553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10년간 횡령 14건에 대한 피해액 133억원, 배임 7건에 대한 피해액 59억원 등 총 192억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드러나 후속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대출모집수수료 횡령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하다.
농협은행에서는 42억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지만 37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했다.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가족명의로 무려 25억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은 9억원이 회수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주로 하나로유통 등에서 상품공급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쓰다 걸리는 일이 많았다.
NH투자증권은 차장급 직원들이 고객돈을 자신이 만든 임의 계좌에 수십회에 걸쳐 수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NH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의 휴면보험금 2억원을 본인계좌로 인출해 2년 가까이 유용해 쓰다가 걸린 경우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농수협의 횡령·배임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환수조치로 예금 명의자에게 상환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