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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검역본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 실시

1월 2일~20일까지 3주간…3년간 위반율 높았던 업종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3주간 단속반(35명)을 편성하여 수입축산물 이력관리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입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최대 500만원)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여 소비자가 수입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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