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국산 배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검역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주 수출 배의 검역 요건을 개선하기로 양국 간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230톤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배는 검역본부에 등록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병해충 감염 방지를 위해 재배·선과·포장 전 과정의 검역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호주는 병해충 감염 위험을 이유로 호주 수출용 배를 선과하는 중에는 다른 국가나 국내 시장으로 판매되는 배를 동시에 선과 및 포장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다.
해당 규제로 인해 선과장에서 호주 이외의 국가 또는 국내로 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호주 수출용 배의 선과를 마친 후 다시 선과 및 포장작업을 실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선과장은 재작업에 따른 품질의 저하와 추가 노동력 투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의 고충을 겪어왔다.
검역본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호주 측에 호주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를 선과 시 국내 및 다른 국가 수출용과 동시에 선과·포장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난 5월 양국이 요건 완화에 합의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선과장은 반복되는 선과로 인한 품질 저하를 개선하고 추가적으로 투입되던 노동력과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요건 완화의 후속 작업으로 해당 고시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수출 물량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수출선과 과정의 노동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검역본부는 향후에도 수출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