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IFEZ에는 현행법 상 '비영리 외국학교법인(본교)'만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설립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는 아시아권 라이센스를 양도 받은 외국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법령 위반이 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홍콩을 방문하여 영국 450년 전통 명문학교인 '해로우 스쿨(Harrow School)'을 유치하는 양해각서(MOU)를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AISL은 영국 해로우 스쿨 아시아 학교 설립 권한 라이센스를 가진 홍콩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이 양해각서는 현행법에 위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김종환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AISL은 홍콩 영리기업이 맞다"며 "그러나 IFEZ 내 국제학교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무부서 의견을 무시하고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포항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영국 차터하우스 스쿨 설립을 추진하다가 현행법상 설립자격에 문제가 돼 '설립자격 결격'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영리기업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로 인해 타 지자체가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인천경제청은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세계적인 명문학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이 홍콩 영리기업과 협약한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인천경제청 발표를 보고 국제학교 주변 상권에 투자한 사람들과 학부모, 학생 등 시민들은 만약 타 지자체 사례처럼 '설립자격 결격'으로 협약이 파기된다면 손해를 보거나 상실감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위반한 강행 추진은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국제학교 설립 추진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