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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안전·원산지표시 일제점검

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 합동,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케이(K)베뉴 등)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 맞이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안전기준 및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하여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과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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