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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신체적 폭행 외에 성적·정서적 발달 저해한 경우 실형 처할 수 있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된 아동학대는 4만 8,522건으로 전년(4만 6,103건)보다 5.2% 증가했다. 신고 건수 중 2만 5,739건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판정됐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학대 판정 사례의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만 1,0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학대(18.3%), 방임(7.7%), 성적 학대(5.3%)가 뒤를 이었다.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이뤄진 경우도 7,383건(28.7%)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 2,106건(85.9%)으로 최다였고, 대리 양육자·친인척이 아닌 타인(3.3%), 친인척(3.0%), 어린이집 등 보육 교직원(1.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50명)보다 12.0% 감소했다. 사망 아동 중 27명(61.4%)은 6살 이하 영유아였고, 2살 이하도 13명(29.5%)이었다

 

우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등으로 나뉜다.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트림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노출시키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를 의미한다.

 

나아가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이다.

 

13세 미만인 자는 통상적으로 성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므로 연소자의 성욕 대상이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자에게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1조의 2의 예에 의한다.

 

정서적 아동 학대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학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방치된 아동은 학교 결석, 음식이나 돈 구걸, 의료 및 치아 관련 서비스 부재, 지속적인 위생 불량,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옷 착용 등으로 알아볼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대당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거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재발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으로부터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보호 사건이란 아동학대 범죄로 인하여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뜻한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명시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의하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분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아동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방임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교사처럼 아이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추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사회적인 불이익과 제제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훈육과 보육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누명을 써 어려움에 처하는가 하면 실제로 자녀가 학대 행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의사전달이 힘들어 제때 신고 접수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방적인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자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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