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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청년농 비중 0.5% 로 추락... 농어촌 청년 유입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40세 미만 농가 비중, 2020년 1만 2,426 가구 → 2023년 5,439가구로 56.2% 감소
- 법안 통과 시 청년 유입 증가 및 농촌 활성화 기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24일 농어촌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청년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지원 대상에 농어촌 청년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면서 , 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실제로 경영주가 40세 미만인 농가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3년 5,439가구로 3년 만에 56.2% 줄었고, 전체 농가에서 청년농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2%에서 2023년 0.5%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023~2027)' 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 지원, 주거 지원, 교육 · 컨설팅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더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지역별로 다양한 청년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으로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농어촌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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