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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가결…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3년

 

최근 성폭력 범죄가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돼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디지털 성범죄)는 2022년 1만 605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22년 4만 1,433건으로 전년 대비 25.9% 늘어났다. 10년 전인 2012년 2만 3,376건 대비 약 2배 가량 성폭력범죄 발생률이 증가한 셈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는 1만 605건으로 전년 5,079건 대비 2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10년 전 917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2,070건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범죄 피해는 급성장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실무적으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죄 등이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항에서는 반포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동의 없이 반포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반포가 목적이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현재까지 기소된 71건 중 절반에 가까운 35건이 집행유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대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항에 따르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면 처벌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판매 등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는 경우는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얻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활용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전시 등에 대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수위를 불법 촬영물처벌 수준으로 높였다.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이다. 이는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대면형 성범죄보다 증거가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데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도 얼마든지 복구 가능하다. 가해자가 과거의 자료를 숨기거나 쓰지 못하게 변형시킨 데이터를 복구하여 과거의 여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령이 상향된 만큼 최대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을 타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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