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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 실시

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장(본관 601호)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해 연령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관련 선행연구 부재 및 세대 간 형평성 저해 문제,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성 약화,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문항 구성의 편향성 등이 지적됐다. 


이외에도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군복무·출산크레딧 적용 대상·기간 확대 및 국고 부담 비율 상향, 연금재정에 대한 선제적 국고 투입,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확보 등이 논의됐다.


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관련해 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제외된 문제, 노인·장애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필요성, 기금운용직의 퇴직 후 취업 제한제도의 낮은 실효성, 중증장애인 기대여명을 고려한 노령연금 조기수령제도 정비 필요성 등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이뤄졌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실적 제고, 저소득층 공공요금감면서비스 자동신청제 법적 근거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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