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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대학운영에 학생 등 구성원 참여 보장 강화하는 '대학평의원회 혁신 법안' 발의

- 대학 평의원회 학생참여 확대 등 구성·운영 기준 마련, 대학별 편차 해소 
- 정 의원, “학교의 주체가 되는 학생, 조교 등 주요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해 민주성과 투명성 높여야”

대학 운영에 학생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은 지난 5일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성 및 임기 등 최소한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 대학별 운영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을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대학평의원회 등의 구성 ·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 대학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의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를 전체 정수의 3분의 1로 제한하고, 재적 평의원 4분의 1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평의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평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통일하고 ,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집 주기, 소집 요건, 자료제출 요구, 회의록 작성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평의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타 대학과 달리 현재 교직원만 참여하게 되어있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에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과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추천위원와 재경위원회(인천대는 재무경영위원회)에 역시 학생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대학 운영에 주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은 학문 공동체인 동시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운영해야 할 민주적 공간” 이라며, “이번 법안이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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