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내란·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이지만 헌법과 사면법이 아직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곽상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상언 의원은 “내란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반헌법적 사태의 발생에 이어 사면의 형식으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용서가 이뤄지는 역사적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