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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통령 탄핵 시 보수 지급 중단 및 국가기밀 접근 봉쇄, 외교관여권 발급 금지법’ 대표발의

-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 시 보수 지급 중단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관용여권 · 외교관여권 발급 중단을 위한 「여권법 개정안」
- 박 의원, “탄핵 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 중단, 국가기밀 접근 권한 봉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하여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책특권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 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트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 · 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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