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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대표발의

-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최저한세 예외 적용하고, 대도시에 협동조합 설립할 경우 중과세 적용받지 않도록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토록 개정
- 용 의원,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 …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계기 되길 바라며 기본소득당도 협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에서도 꼭 필요한 부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지만, 유사한 형태에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ㆍ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에는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조직변경 전후 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리 과정에서 이를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협동조합이 질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기본소득당도 협동조합의 성숙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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