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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된 '허위정보 대응회의'는 실질적 계엄 통제 계획

- 정 의원, “과기정통부 일선 공무원은 ‘해당없음 반송…’양심과 직무에 따라”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이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된 <허위정보 대응회의>는 실질적 계엄 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라며 ”비상계엄 시도는 분석한 바에 의하면 세 번째 시도에 마침내 결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방심위, 국방부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 협조회의 참석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문건 [대외비]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협조회의를 공개했다. 정동영 의원은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국정원, 즉 계엄사령부의 핵심들이 다 있는 자리에 방심위와 방통위를 불러모았다” 라며 “6월 21일이라는 시점은 ▲지난 5월 강원도 고성 포사격훈련 ▲6월 4일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정지 ▲6월 9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재개’ ▲6월 10일 미 골드버그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요하다’며 국무부 경고 성명 ▲6월 11일 주미사령관은 확성기 자제 요청 이후 이뤄진 회의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참석해 방심위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허위조작 정보 대응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의절차 간소화’했다“ 며 “각 방송사 직원 파견, 필요 시 방송 계획 심의 등을 이야기했다고 알려졌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12월 3일 계엄 발령 후 계엄이 해제된 뒤 12월 5일 방심위는 통신 삭제와 차단 조치 등을 취했다”고 했다.
 
정동영 의원은 “올 6월 21일 국방부에서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비한’ 회의에서 조치 계획 등을 논의한 방통위 당시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이었다”며 “방통위는 6월 21일 국방부 회의에 누구를 파견했고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방심위 공조 본부의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공문 받은 과기정통부 ‘해당없음’ 반송… 정동영 “양심과 직무에 따라”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로부터 ‘위기시‧전시 허위정보 대응체계 운영방안 협조회의’에 참석할 요청을 받았던 과기정통부는 [반송]이라는 말머리를 달아 ‘우리 기관(과)으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기관(과)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방심위와 방통위가 계엄 방송 통제 계획 자체를 수립한 의혹이 있다고 말한 6월 21일 국방부에서 합참, 국방부, 정보본부, 방첩사, 경찰청, 국방부 뿐 아니라 그 자리에 과기부도 소집된 바 있으나 “5월 23일자 과기부 주무관은 [반송]을 붙여 [수신]국방부장관, [참조]국방전력과장을 붙여 ‘우리 기관 과기정통부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가 우리 과기부 소관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반송한다’ 며 비상안전기획관 이름으로 국방부로 돌려보냈다”며 “각 부처의 일반 공무원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말씀드린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주무관과 비상안전기획관 명의로 국방부에 회신함으로써 과기부가 이 회의에 빠졌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상임 과기부장관과 과기부 1‧2차관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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