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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 세계 조류 등 충돌사고 2008~2015 년 9.8 만 건 → 2016~2021 년 27.3 만 건로 급증
- 미국 연방항공청 2009 년 뉴욕 허드슨강 항공기 불시착 사고 이후 , 미국 공항 내 조류 탐지 레이더 사용 승인 …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사용 후 중대사고 발생률 6.0% → 4.1% 감소
- 박 의원,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등 조류 충돌사고 예방 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전세계 항공기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항 중 조류탐지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전무했다” 며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박용갑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발표한 『2016-2021 야생동물 충돌 분석 보고서』 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01~2007년 4만 2,508건, 2008~2015년 9만 7,751건, 2016~2021년 27만 3,343건으로 급증 했다.

 

특히 2016~2021년 발생한 사고 중 46% 는 공항 착륙 및 접근 과정에서 발생 했다.

 

또 항공안전재단 항공안전네트워크(Aviation Safety Network, ASN)이 발표한 2022~2024년 전 세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39건, 2023년 161건, 2024년 133건으로 3년간 43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공기 제작사별로는 보잉, 에어버스 항공기 사고가 각각 137건(31.6%) 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잉 737-8 항공기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62건 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가 이착륙 과정에서 조류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국이나 일본처럼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ion, FAA)는 2009년 1월 미국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공항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조류 충돌로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한 사고(허드슨강의 기적) 가 발생한 직후 2012년 미국 공항에서 조류 탐지 레이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했으며,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비용을 공항 개선 프로그램 보조금(Airport Improvement Program, AIP)을 통해 지원 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이처럼 조류 탐지 레이더를 바탕으로 조류 등 야생동물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소음이나 시각 억제 장치, 특수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 등을 활용해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를 방지해왔고, 그 결과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사고는 2010년 9,905건에서 2019년 1만 7,228건으로 증가했으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률은 2010년 6.0% 에서 2019년 4.1% 로 줄일 수 있었다.

 

일본 국토교통성도 2011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하네다공항에서만 240건, 일본 전체 공항에서 1,600건이 발생하자 2012년 하네다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와 감시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BIRDS) 을 설치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도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박용갑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공항은 단 1곳도 없었으며,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3개에 불과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공항시설법 개정안」 에 국토부장관이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설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며 “앞으로 우리 국민 단 한 사람도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지 않도록 국내 모든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 열 화상 카메라 등이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을 개정 하고,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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