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31일 국조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내란 가담 부대 등의 이동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의 이동 현황과 롯데리아・안가 회동 등 참석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인이 필수”라면서 “지자체 등 CCTV 관리 주체의 영상 보존 기간이 보통 30일인 만큼 국조특위에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대 주둔지와 내란 당시 목적지 주변 CCTV는 물론, 이동 동선상의 CCTV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들 지역의 CCTV를 관리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동사 등 관리주체가 선제적으로 내란사건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