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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내란 가담 부대 등 이동 관련 CCTV 증거보전 요청

내란 진상규명 국조특위 1차 회의에서 관련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을 요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은 31일 국조특위 첫 번째 회의에서 내란 가담 부대 등의 이동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증거 보전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의 이동 현황과 롯데리아・안가 회동 등 참석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 확인이 필수”라면서 “지자체 등 CCTV 관리 주체의 영상 보존 기간이 보통 30일인 만큼 국조특위에서 신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대 주둔지와 내란 당시 목적지 주변 CCTV는 물론, 이동 동선상의 CCTV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들 지역의 CCTV를 관리하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도로동사 등 관리주체가 선제적으로 내란사건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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