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파견ㆍ하청ㆍ비정형 노동자들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음에도, 대다수가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비영리 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의 재정과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예산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홍배 의원은 지난 12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예산·기금·세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이자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강조하며 “여야 정쟁을 떠나 꼭 필요한 법안인 만큼 모두가 함께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약노동계층 당사자 눈높이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시간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